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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2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성큰마을 사거리 있는 터널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보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1~2초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제 음부를 움켜 잡았습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3쪽, 소송기록 74쪽),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원심 법정에서의 기록에 첨부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39쪽) 재생 결과, 위 영상에는 카메라의 촬영 범위 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정확히 담겨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 피고인의 시선과 팔이 왼쪽을 향하는 모습, 직후 피해자가 “뭐 하는 거여 이게. 어디로 손이 들어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얼버무리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어(소송기록 71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3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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