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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의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기록 37 ~ 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0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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