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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소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진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같이 놀고 싶다’는 등으로 반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틈을 타 도망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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