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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주물러 달라고 하여 팔을 주물러 준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분 후 “같은 원룸 2층에 사는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층으로 돌아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N호에 사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내가 만졌다”라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증거기록 7, 17, 18면).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ㆍ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O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증거기록 109~119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팔을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팔을 주물러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6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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