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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구미시 C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치과 치료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자영업을 하다가 지인들에게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251,720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40~50%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배당금이 나오면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비상장 주식 투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입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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