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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5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6.자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이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과 관련된 범행

가. 승용차 세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어머니 수술비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암인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인터넷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티포스코포레이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C 명의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티포스코포레이션 사무실에서,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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