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1 내지 2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9. 5.경까지 인천, 성남시 등지에서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물품 구매 글을 검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비상장 주식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대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