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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8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80]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에 ‘G400max10.5도 SR 드라이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F 계좌(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60]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G400max10.5도 SR 드라이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10]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H’ 사이트에 ‘부쉬네4 거리측정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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