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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83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 터 2016.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7. 양평군 C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5. D과 사이에 그에게 이 사건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5702.2㎡)을 매매대금 4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390,000,000원(2010. 4. 7. 지급),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수인을 D이 아니라 E으로, D은 E으로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2010. 5.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G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2013. 10. 11. H 앞으로, 2014. 8. 5. A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 각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702.2㎡보다 1,279.5㎡(약 387평, 이하 ‘초과면적’이라 한다)가 더 많은 6,982㎡를 분할받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1. 4. 16. D과 사이에 초과면적을 D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추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잔액은 85,000,000원이었다.

2011. 4. 16. 피고와 D은 위 두 번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185,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25,000,000원은 초과면적 매매 당일에, 100,000,000원은 2011. 4. 20.에 지급하고, 잔금 60,000,000원은 2011. 5. 7.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감정평가날짜를 고려하여 지급기일을 조정하며, 양도소득세(단,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추가된 면적 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금원은 매도자가 부담), 분할비용 등은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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