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처분의 경위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0. 11. 25. B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C 답 6,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채무자 D 주식회사로 된 2004. 9. 23.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F 유한회사가 2012. 5.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8,359,59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5.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20,000,000원(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2. 5. 2.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F 유한회사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7,79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2010. 11. 22. B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G 지상 집합건물 제2층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68,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2007. 11.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J), K가 2011. 10.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