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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6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1. 22.경 광주 광산구 C 대지 476.8㎡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양도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양도가액을 낮추어 신고하여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564,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2010. 2. 22. 광주 북구 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 하여금 양도가액을 452,000,000원으로 줄여서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D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고, 2011. 5. 31.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하여 D이 양도소득세 56,000,000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가. 피고인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3. 26.경 자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C 대지 476.8㎡ 및 그 지상 건물을 F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 토지를 6억 원, 영업권을 3억 원, 건물을 840,352,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2010. 9.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E으로 하여금 토지의 양도가액을 453,000,000원으로 줄여서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게 하면서 영업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소득을 은폐하고, 2011. 5. 31.경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150,879,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의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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