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900만 원 및 그 중 7,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1,2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4. 7. 원고와 피고들(원고의 지분 234/1,000, 피고 B의 지분 500/1,000, 피고 C의 지분 266/1,000) 앞으로 같은 해
3.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79.22/1,000 지분(피고 B의 지분)은 2013. 6. 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약 19,000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제의받았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2011. 1. 말경 원고에게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전망이 좋은 임야 30,000평을 평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9억 원에 피고 B와 반반씩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매매대금 중 잔금을 못 치르고 있으니 15,000평 중 내가 8,000평을, 원고가 나머지 7,000평을 평당 3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 장래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③ 피고 C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3. 31. 위 7,0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2011. 4. 7.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매매대금 차액 7,700만 원과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1,2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84호로 기소되어 2016.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를 6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