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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957
토지매매잔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72,111,739원, 원고 B에게 50,971,746원, 원고 C에게 56,407,82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형이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망인이 2003. 7. 12.경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원고 A 3/7, 원고 B, C 2/7)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해당 부동산 접수(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등기원인 이 사건 제1 토지 2013. 7. 19. 접수 제34188호 2013. 7. 3. 매매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 2013. 7. 19. 접수 제34190호 2013. 7. 1. 매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일시 피지급자 지급방법 금액(원) 2013. 7. 19. 원고들 이 사건 제1 토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35,072,608 2003. 8. 16. 원고 A 계좌로 송금 10,000,000 2013. 9. 30. 원고 A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 10,000,000 원고 B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 5,000,000 원고 C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 5,000,000 2014. 2. 12. 원고 B 양도소득세 대납 5,436,080 합계 70,508,688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508,688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100,000,000원에,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을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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