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6: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3길 34에 있는 로데오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D(38세)과 사건 외 E이 빈병 수집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욕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깬 후, 예리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세상사는 게 지겨운 사람이야, 나도 죽고 싶은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