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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6:4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3길 34에 있는 로데오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D(38세)과 사건 외 E이 빈병 수집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욕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깬 후, 예리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세상사는 게 지겨운 사람이야, 나도 죽고 싶은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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