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4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2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동업하는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 직원들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 미친년아 니가 뭔데 내 남편의 직원 일까지 참견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빈병 박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