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2014. 10.경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알게 되었고,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760만 원을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8:17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 피고인이 손으로 쥐고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자창을 입힐 수 있는 예리한 부분의 길이(칼로 치면 자루를 제외한 칼날길이)는 약 1cm임. 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응급환자 기록지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얼굴 부위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고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