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8: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불상의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5cm, 전체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긋고, 왼쪽 뺨 부분을 1회 긋고,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