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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146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노숙인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C형 간염이 발병하였는데 그곳의 원장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7. 06:20경 위 ‘D’ 출입구 앞에서 새벽 예배를 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 E(남, 7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예리한 물건인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찢어지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범행 전 행동사진 및 동영상,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중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땅한 거처가 없던 피고인이 숙식을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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