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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 진시 B 일원에서 ‘C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건축공사를 한 D 대표자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해자 F은 위 ‘C 지역주택조합사업’ 의 시행 사인 ㈜G 의 대표자이다.

㈜G 는 2016. 6. 30. 경 D 와 위 홍보관에 대하여 매매대금 15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주 명의 변경에 D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D는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G 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당 진 시청 홈페이지 I에 ‘C 지역주택조합 사업관련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 생략) 본인은 그동안 구, 신시행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 왔고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당 진 시청이 본 사업의 인허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며( 생략), ① 본 지역주택조합의 시 공예정부 지는 씨 문중의 땅으로 브로커 J의 말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수억원의 뇌물이 들어갔고( 녹취 등의 증거자료 있음) “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도소 )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② 2차 시행 사인 G 와 홍보관 공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차 시행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서 상에는 15억원으로 기재하고 1차 계약금액의 추가 금액인 2억원은 G의 리베이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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