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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8:14 경 춘천시 D 아파트 주택 홍보관에서 피해자 E(41 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USB 2개( 개 당 2만 원) 및 각종 서류( 설계 변경 전, 후에 대한 서류 등)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USB 등이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잠겨 진 홍보관의 문을 열어 달라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주식회사 G) 측에 요청하여 보안업체에서 원격으로 위 홍보관 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위 홍보관은 포기된 건물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던 건물인 점, ② 홍보관 내 책상 위가 다소 정리되어 있지 않기는 하였으나 바닥에 서류가 나뒹굴거나 책상, 의자 등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등 홍보관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포기된 상황이었다고

볼 정도로 정리가 안 된 정도는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절취한 USB 와 각종 서류는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가 아니라 책상 서랍 내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USB 와 각종 서류가 더 이상 관리되지 않고 소유권 등이 포기된 물건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비업체에서 문을 열어 주어 홍보관 내로 들어갔고,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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