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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년 7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흑삼 등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흑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홍보관에 와서 제품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홍보관 판매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주부나 노인들을 홍보관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흑삼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연하여 흑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9. 22.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위 ‘G’ 홍보관에서 약 200 여 명의 주부와 노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흑삼 제조업체인 ‘H ’에 소속된 홍삼 전문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I 은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 100% 인삼으로 만든 흑삼이다, I은 홍삼보다 사포닌이 많이 함량되어 있어 면역력에 더 좋다, 고혈압과 당뇨에 좋아 그 증세를 개선시켜 주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게 해 준다.

” 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흑삼을 판매하면서 흑삼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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