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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모친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C아파트를 포함한 부산 금정구 F 등 일원에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70대 할머니에게 ‘만약에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매매가를 평당 2,000만 원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가부담금 2~3억 나올 가능성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200부를 주면서 위 C아파트 221세대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의 70대 할머니에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G주식)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감언이설로 C 아파트 주민들에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게 조합원(C아파트 주민)의 귀책사유가 되게 대행사(G(주))가 처리해 놓았을 것입니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400부(2차 유인물)를 가항의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배포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70대 할머니에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분양가로 착각하고 있다,

지주조합원(C아파트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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