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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김해시 D 일대에서 614 세대 규모의 김해 E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E 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김해시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 받은 김해 교육지원 청이 ‘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 결과, 가칭 F 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사업 부지 내의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바람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도록 G 등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 사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김해시 H 빌딩에 있는 위 아파트 홍보관을 찾아 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경상남도 교육청 G이 당선되도록 선거를 도와주어 G이나 그의 J과 절친하고, K 등과도 친분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나 K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등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위 아파트 홍보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과 수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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