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75,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39』
1. 관련자들 신분관계 피고인 C은 2014. 경 형인 Q과 누나인 R이 추진 중이 던 울산 중구 S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이하 ‘ 본건 아파트 사업’) 진행을 도와주다가, 2015. 1. 경부터 시행 대행 사인 ( 주 )T 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본건 아파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였으며, 2015. 7. 경부터 는 U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 당 3,000 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V에 대한 관리 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3. 경 본건 아파트 사업 예정 부지 내에 있던
W 부지 등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작업을 위하여 Q이 영입한 사람으로, 2015. 7. 경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본건 아파트 사업의 신탁 사인 서울 강남구 X 소재 부동산 금융신탁회사인 ( 주 )V 팀장인 사람으로, 신탁된 조합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은 2014. 3. 경부터 동생인 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 주 )Y를 통하여 사업 예정 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26. 경부터 는 시행 대행사 시행 대행사는 2015. 7. 이전에는 T, 2015. 7. 이후에는 Z 인 ( 주 )Z 의 대표로서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 286명의 조합원들이 세대 당 3,000 만원씩 납부한 분담금을 ( 주 )V에 대한 관리 신탁을 통하여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Q은 2014. 초경부터 누나인 R, 동생인 피고인 C을 내세워 본건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및 조합 설립을 추진한 자이다.
B는 ( 주 )AA 의 대표로서 2015. 12. 경 조합과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