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의서 작성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피고 B, D은 성남시 분당구 E 지상 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위 7개 호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지분 소유관계 및 관련 채무관계 등에 관하여, 2009. 6. 22. 별지와 같이 원고, 피고 B이 각 30%, D이 40%의 지분을 가지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지분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2009. 6. 29. 공증인가 M법무법인 2009년 제2062호로 공증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가처분 및 원고의 N에 대한 송금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G, H, I, K호실에 대하여 2010.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합900호로 이 사건 협의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0. 1. 19. 가처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10. 4. 8.에 2010. 4.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은 부부관계이고, N은 피고들의 아들인데, 원고는 2010. 4. 30. N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의 가처분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송금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636호로 이 사건 협의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11. 5. 18.에 2011. 5. 1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한편 위 가처분 등기 말소일과 같은 날인 2011. 5. 18.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5.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