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흥시 F 전 662㎡ 중 각 18,062,406/199,262,000 지분에 관하여 2015.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원고들, I,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유증, 증여 및 처분 1) 망인은 2011. 5. 16. 피고와 처인 H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증서 2011년 제21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정증서 G은 H, 피고에게 아래 부동산(별지1. 목록의 기재와 같다
)을 유증한다. 1. 피고에게 유증하는 부동산 1-① 시흥시 J에 있는 K아파트 제101동 507호(이하 ‘K아파트 507호’라 한다
) 1-② 시흥시 L 대 270㎡(이하 ‘L 토지’라 한다
) 1-③시흥시 M 전 1912㎡(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
중 992㎡
2. H에게 유증하는 부동산 2-① 분할 전 M 토지 중 920㎡ 2-② 시흥시 N 답 733㎡(이하 ‘N 토지’라 한다) 중 608.7/774 지분 2) 피고는 2011. 5. 16. K아파트 507호(1-①), L 토지, 분할 전 M 토지(1-③) 중 992/19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K아파트 507호(1-①)와 분할 전 M 토지(1-③) 중 992/19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각 가등기는 2011. 12. 16. 같은날 증여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망인은 2013. 11. 8. 분할 전 M 토지를 ㉮ 시흥시 M 전 920㎡(이하 ‘분할 후 M 토지’라 한다), ㉯ F 전 662㎡(이하 ‘F 토지’라 한다, ㉰ O 전 330㎡(이하 ‘O 토지’라 한다
)로 분할하여, 그 중 ㉰ O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9. P에게 2013.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K아파트 507호에 관하여는 2014. 3. 20. Q에게 201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인은 2014. 4. 9. 피고에게 L 토지(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