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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21500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동거하였다가 2011년 11월경 헤어졌다.

나. 피고는 2003. 4. 7. 경기 가평군 C 임야 4,711㎡(이하 ‘C 임야’라 한다)를 D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3. 4. 8. C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4. C 임야 및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8카단1338)을 받았고, 2008. 3. 17. 그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E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2009. 7. 28. 해제를 이유로 2009. 8. 11. 말소되었고, C 임야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2011. 12. 5. 해제를 이유로 2011. 12. 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C 임야 및 E 토지에 관한 투자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상호 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각자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남은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2. 5. 31.부터 2004. 6. 2.까지 E 토지를, 2003. 4. 7. C 임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2) E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2. 3. 30.부터 2006. 8. 31.까지 424,510,98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08. 3. 26.까지 1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7. 23.경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24,510,980원 및 이익금 110,244,510원[= 220,489,020원(= 9억 원 - 원고 투자금 424,510,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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