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및 같은 해 10. 21. 모 C로부터 부양을 조건으로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C는 2009. 12.경 원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2694)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필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4필지를 C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위 사건의 목적물이 아니었다). 다.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0즈단204)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는 2011. 7. 5.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혼 등 사건(이 법원 2010드단7471)의 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2159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7. 25. 위 가처분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 당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등기 이후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2012. 1.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원고와 피고의 자녀 D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8. 1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 18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