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세신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E은 2013. 2. 6.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면 대구 달서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G[당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의 어머니 H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D가 운영하던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였다]‘의 오픈일로부터 2년 동안 G에서 세신업(洗身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과정에서 임대인을 피고 E,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2) 피고 D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가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근무함에 있어 건물주인 피고 회사가 3,7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보관하기로 하고, 원고는 사우나 오픈일인 2013. 4. 5.부터 24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으며, 가처분 문제 피고 회사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6, 7층을 매수하여 201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세신계약 당시 이미 위 6, 7층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I'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가처분등기는 2011. 11. 16. 마쳐졌다). I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1062호로 이 사건 건물 6, 7층에 관한 피고 회사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회사의 항소취하로 2013. 10. 4. 확정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6, 7층에 관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