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들인데, 장남인 피고는 1990. 6. 29.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망인은 1995년경 처(妻)인 E 및 8명의 자녀들(피고, 원고들, F, G, H, I, J)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E(2011. 10. 10. 사망), F, G, H, I, J(이하 ‘소외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A은 2010. 5.경 피보전권리를 ‘유류분권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반환청구권’으로 하여 이 법원에 2010카단70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0.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2015. 9. 18. 2015. 9. 14.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원고들 및 소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 A 및 소외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함에 따라 원고들이 그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2015.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 지분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