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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폐기물 관리법, 산림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행정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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