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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4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 유임 가공업을 하는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 배출량이 일일 8.8㎥ 인 섬유 세척시설 등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받은 일일 폐수 배출량의 50/100 인 13.2㎥를 초과하는 14㎥ 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일 폐수 배출량의 50/100 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각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

1. 폐수 배출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하여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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