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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배출한 동물성 유지 완제품은 그것이 방출됨으로써 더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 A가 동물 사체를 앞마당에 적치한 행위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폐기물을 버리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동물성 유지 완제품 배출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아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는 동조 제 2호에서 “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한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 폐기물 등을 버린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및 동법 제 81조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동물성 유지 완제품을 단순히 누출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데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동물성 유지 완제품은 상차하던 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저장 탱크에서 유출되어 공공 수역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동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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