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6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군산공장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년 3 월경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가공시설 CNC 선반과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2017. 8. 23. 경까지 불법 임의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군산공장 공장 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확인서, 배출시설 지도 ㆍ 점검 표, 민원 발생에 따른 현지 출장 결과 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