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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건물 신축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서울 강서구 E 외 3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 B는 2012. 4. 1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사업부지를 신탁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F은 2013.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및 피고 D의 담보제공 등 1) 원고는 2013. 12. 30. 피고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4개월 내’로 정하여 1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이 사건 대여에 따라 G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여 원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대여의 명목상 차용인은 G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D이 G과 공동차용인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부사장 I은 G(피고 D)의 대여금 상환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 무렵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 3층의 오피스텔 25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확인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① F이 매도인으로, 피고 D이 매수인으로, 피고 B가 위탁시행사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10. 1.자 오피스텔 공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 2,250,000,000원 세대당 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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