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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8883
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 D과 소외 E 주식회사 사이에 2012. 7. 1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120,000,000원의...

이유

기초사실

날짜 대여금액 또는 물상보증 피담보채무액(원) 입금계좌 명의인 수취계좌 명의인 비고 2008. 4. 1. 50,000,000 피고 D E 대여 2008. 4. 1. 20,000,000 소외 F (피고 D의 처) E 대여 2008. 4. 10. 10,000,000 F E 대여 2008. 4. 10. 40,000,000 F 피고 C 대여 2008. 5. 2. 50,000,000 피고 D E 대여 2008. 7. 4. 50,000,000 피고 D E 대여 2009. 9. 3. 230,000,000 피고 D 피고 C 대여 2009. 12. 25. 30,000,000 피고 D 피고 C 대여 2010. 1. 5. 130,000,000 물상보증 E의 근저당권자 소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D이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G아파트 229동 1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합계액 610,000,000 피고 D은 2008. 4.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E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피고 D은 2012. 7. 18. E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 채무액 및 물상보증으로 인하여 피고 D이 지게 된 부담액을 914,500,000원으로 정산하여 E이 피고 D에게 위 금원을 2012.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E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2년 제5936호로 ‘피고 D이 2008. 4. 10. E에게 914,500,000원을 대여하고 E은 위 금원을 2012. 7. 31.까지 변제하되, 채무자인 E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D은 E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8. 21.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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