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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174790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서날 소유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2. 7. 2. 원고(A), C, D, E[위 4인을 원고 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18개월 동안 20억원을 대여하면 원금 외에 투자이익금으로 2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입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식회사 예림(이하, ‘예림’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하여 D이 예림에게 28억원을 대여하였고 예림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등은 당초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 제5조에 따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지정한 계좌에 위 대여금 20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서 B과의 추가 합의에 따라 당초 B에게 대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억 원을 일단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B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위 20억 원을 송금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그 때마다 B과의 협의에 따라 지출하고, 그 지출금을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B과 원고 등은 2013. 2.경 보그인터내셔날 소유이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당초 이 사건 대여금 투자 계약에 따른 피고 등의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B이 예림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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