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2. 20.자 1,000,000,000의 대여금 채무 중 잔존채무금 436,35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2. C에게 4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2013. 6. 11. 4억 5,0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금전차용이행확약서에 원고와 D이 연대차주로 서명날인하였다.
나. C은 2012. 12. 12. 피고와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비동 제33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 매매예약완결일을 2013. 6. 11.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2. 20.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7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2013. 7. 20. 10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금전차용이행확인서에 원고와 D이 연대차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 F, D은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13. 2. 20., 지급기일 2013. 7. 20.,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아울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H(그 후 I으로 지번이 변경됨) 지상에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J,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내 상가 1-101, 102, 103, 104, 105, 106호(전용면적 272.250㎡, 공유면적 66.611㎡, 분양면적 338.861㎡)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946,094,058원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