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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4가단220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8.자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면서 사실상 피고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대구를 본점 소재지로 한 회사로서 하남시 E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9.경 이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11. 분양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 중순경 피고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오피스텔 설계변경허가를 받는 등 오피스텔 건설 공사를 재개하였고, 2011. 11. 10.경부터는 분양을 다시 시작하고 2011. 12. 15. 다시 착공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13. 7.경 별지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부분 기재 오피스텔(지상 10층, 지하 5층) 건물이 준공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2. 1. 16. 피고(당시 위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었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1억 2,67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다.

한편, D은 그 무렵 사장인 F를 통하여 위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267만 원을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원고 A은 공급계약이 체결된 2012. 1. 16. 위 1,267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송금하여 주었다. 라.

위 공급계약서 작성 이후 D은 2012. 3.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별도의 비용 없이 이전해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아래 확인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중 가필된 B, A 부분은 D이 작성하여 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 D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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