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0 2016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인터넷 컬 쳐 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3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

판매대 금을 송금하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핀 (PIN) 번호를 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08』 피고인은 2016. 1. 29.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판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 만 원을 이체해 주면 10만 원권 상품권 1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수중에 문화 상품권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F) 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02』 피고인은 2016. 1. 29.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컬 쳐 랜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