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2.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의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2만 원권 2 장을 1장 당 17,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목록 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목록 21), 판결 문( 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