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5.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1만 원 권 7매를 6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0.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1만 원 권 10매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