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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서울 강북구 I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상품권매매업체에서 상품권을 인터넷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5. 18.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자금으로 매입한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88 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사이트 ‘L ’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 경기 부천시 N 3 층에 있는 ‘O’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15 만 원 상당의 컬 처 랜드 문화 상품권을 12만 원에 예약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7. 6.21.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1 장, 5만 원권 1 장의 핀 (PIN)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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