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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 피고인은 2016. 10. 16. 00:13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 모두의 마블 ’에 접속한 다음 모두의 마블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모두의 마블 계정 F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G)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 15:00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0』 피고인은 2016. 12. 20. 17: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10 만원 상당의 컬 쳐 랜드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컬 쳐 랜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39』

1. E, I, J, K, L, M, N, O, C,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 각 메시지 캡 쳐 화면,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계좌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등, A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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