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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601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1997.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처남이다

(원고와 피고의 누나인 E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1. 9. 29.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처였던 E의 계좌로 2012. 2. 28. F으로부터 3,000만 원이, 2012. 3. 6. G로부터 5,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H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운영을 포기하고 2012. 1.말경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G, F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계좌에 2011. 9. 29.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계좌를 통하여 금전거래나 운영자금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위 송금 외에도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3,000만 원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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