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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183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C(I 소유이다) 지상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6. 상호를 D주유소로 하여 피고(I의 아들), E(I의 딸), J(I의 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그 각 소유지분은 3 : 1 : 1이다.

나. 원고(E와 혼인하였다가 2014. 6.경 이혼하였다)는 1997. 5.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로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총무 또는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류구매와 자금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2. 1. 31.부터 2012. 5.경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 무렵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29. H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자금관리를 방만하게 하다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2. 1. 말경 잠적해버렸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면서 F, G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5. 말경 복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위 변제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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