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2962(병합)]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은 ㈜E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F은 변호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과 F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해자는 공장이전 자금이 부족하여 2015. 10. 20.경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2015. 10. 27.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각각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3,000만 원, 2015. 12. 29.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의 사정이 워낙 급하다 보니 이사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F에게 변제해야할 차용금 1억 8,000만 원을 내가 대신하여 우선 F에게 지급하였으니 나에게 변제해야할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채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F의 차용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은행 등에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주식으로 손해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F의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F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C내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