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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09 2010가합22299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09. 5. 20.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2004. 5. 24.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에 2008. 5. 21. 2,000만 원, 2008. 6. 5. 3,000만 원, 2009. 5. 27. 5,000만 원, 2009. 9. 14. 1,000만 원을 각 월 2%의 이자로 변제기에 관한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주식회사 C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주식회사 C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인데,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영업일체를 양수받고, ‘D’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을 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주식회사 C의 영업상 채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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