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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2396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8. 14.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였다.

1. 송유관 절도 피의자를 알고도 체포신고하지 않는 등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부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유소를 임대받은 관련자 D(당시 41세)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여 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해, 2015. 12. 하순 16~17시경 진천경찰서 뒤편 도로 차량 안에서 E(당시 43세)과 함 께 D을 만났을 때 D으로부터 “F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했다. 피해 있겠다”라는 말을 들어 D이 송유관 절도 혐의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체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2. 영리행위 금지 위반(주유소 운영)(이하 ‘제2. ① 징계사유’라 한다) 및 무등록 사채업 관여(이하 ‘제2. ② 징계사유’라 한다) 부분 ① 2012. 8.경부터 음성군 G에서 C 주유소를 인수 운영하면서 주유소 영업과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원고의 처남 H(당시 42세)를 두고, 매월 3~4 회 주유소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등 2012. 12.부터 2014. 4.경까지 1년 5개월 동안 주유소 운영에 대한 이익금으로 약 3,000만 원(월 200만 원)을 받는 등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② 2014. 11. 1.부터 2015. 12. 4.까지 무등록 사채업자인 E(당시 43세)에게 52회 에 걸쳐 신협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1억 4,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선후배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3. 사적 수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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