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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52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 원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5. 16. 11:00 경 피해자 C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7. 4. 서울 중구 퇴계로 190에 있는 우리은행 매 경 미디어 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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